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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사로(핑크 살롱)는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핀사로는 영업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음식점의 틀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은 허가의 종류와 업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핀사로가 어떤 법률의 어떤 틀에서 영업하는지,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업소 측과 손님 측이 각각 무슨 죄로 문제되는지를 조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핀사로는 어떤 법률의 틀에서 영업하고 있는가

먼저 전제로, 핀사로는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이 아닙니다. 소프랜드나 패션헬스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법)에 따른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으로서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영업합니다. 그러나 핀사로라는 업태는 이 신고의 대상으로 제도상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핀사로는 음식점 영업 허가에 더해 풍속영업법의 1호 영업(접대 음식 등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합니다. 이는 캬바쿠라와 같은 틀입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접대를 하는 가게"로서 허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허가의 틀을 넘어선 서비스"

1호 영업 허가 아래에서는 업소 안에서 손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각 도도부현의 풍속영업법 시행 조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 안에서 실제로 성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그 부분이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로 영업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아니라 "받은 허가의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구도입니다.

이 점이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소프랜드나 델리헤루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고가 있는 업태는 무엇을 어디까지 제공해도 되는지의 틀이 제도 쪽에 있지만, 핀사로에는 그 틀이 없습니다.

매춘 방지법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핀사로 이야기에서는 매춘 방지법이 자주 거론되지만, 조문을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매춘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3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놓여 있는 것은 제2장 "형사처분"의 제5조 이하로, 권유, 알선, 곤혹 등에 의한 매춘, 대가의 수수, 선불, 매춘을 시키는 계약, 장소의 제공, 매춘을 시키는 업, 자금 등의 제공이 대상입니다. 모두 매춘을 권유·알선·관리하는 쪽의 행위이며, 매춘·매수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매춘에 이른 사람을 형벌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입법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춘·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유로 손님이 기소되는 일은 통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18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완전히 별개로,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핀사로는 본번(성교)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가를 받고 성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매춘 방지법상의 "매춘" 정의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가 오해되기 쉽다】
"매춘 방지법이 있으니 산 손님도 체포된다"는 설명을 볼 때가 있지만, 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에 설명할 공연음란죄입니다.

손님이 문제되는 것은 공연음란죄

단속에서 입건될 수 있는 것은 업소의 경영자나 종업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매춘 방지법이 아니라 형법 174조의 공연음란죄입니다.

왜 "공연"이 되는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핀사로의 업소 구조입니다. 핀사로는 벽으로 구분된 개인실이 아니라, 소파 좌석을 파티션이나 커튼으로 나누기만 한 공간에 여러 손님과 여성이 동시에 있는 형태를 취하는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되기 쉬우며, 개인실에서 이루어지는 소프랜드나 패션헬스와는 이 점에서 법적 취급이 갈립니다.

본 사이트의 도쿄에서의 "매춘"의 합법성 해설에서도 같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핀사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성이지, 대가의 수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속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업소 안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손님도 신원 확인과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손님이 전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만 받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적인 처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관리상의 조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법률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체류자에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행 중에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사태 자체가 일정에 큰 손실이 됩니다. 단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보다, 애초에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는 형태의 가게를 피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행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실무

여기까지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면, 여행자가 취해야 할 대책은 분명합니다. "불법 업소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적인 틀이 분명한 업태를 고르는 것입니다.

호객꾼을 따라가지 않는다

가부키초나 이케부쿠로의 길거리에서는 호객꾼이 말을 걸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도쿄도의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호객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호객꾼을 따라가 도착한 가게는 요금 체계가 불투명하거나 나중에 고액을 청구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싸게 놀 수 있다", "지금이라면 특별 요금" 같은 말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바가지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신고가 있는 업태를 고른다

소프랜드, 점포형 헬스, 델리헤루는 모두 풍속영업법에 근거한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으로서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영업합니다. 신고가 있는 업태는 제공해도 되는 서비스의 틀과 지켜야 할 영업시간·광고 규제가 제도 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핀사로에는 그 틀이 없고 가게마다의 운용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업태별 차이는 일본 풍속업소 전 11종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요금을 먼저 확인한다

입장 전에 코스 요금·지명료·그 밖의 추가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언어가 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 설명이 생략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는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선을 정해 두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기준은 도쿄 풍속 예산 가이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핀사로라는 업태 자체가 불법인가요?

A1: 아닙니다. 핀사로는 음식점 영업 허가와 풍속영업법의 1호 영업(접대 음식 등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게의 존재 자체가 무허가·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허가의 틀을 넘어 업소 안에서 성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이며, 그 부분이 풍속영업법 위반이나 공연음란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가게마다 운용이 다르므로 밖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2: 핀사로를 이용한 적이 있어 불안한데요?

A2: 단순히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나중에 소급해서 입건되는 일은 통상 없습니다.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자기 판단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일본에는 당번변호사 제도가 있어, 체포된 경우 1회 무료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Q3: 핀사로와 소프랜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3: 제도상의 틀이 다릅니다. 소프랜드는 공중목욕장법에 근거한 영업 허가에 더해 풍속영업법의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으로서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영업합니다. 핀사로는 이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접대 음식점 허가로 영업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업소 구조로, 소프랜드는 개인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문제되기 어려운 반면, 핀사로는 칸막이만 있는 공간이 많아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다고 해서 소프랜드에서 성적 서비스 제공이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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